KT 해킹 은폐 의혹에 김종철 후보자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할 것"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해당 여부에 "단정 어려워"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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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KT 해킹 은폐 의혹과 고객 기만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KT가 주요 서버 감염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체 진단에서 악성코드가 서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고객 기만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보기에 따라서 금지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규제기관인 방미통위의 관심 바깥으로 나간 것도 문제"라며 "조속한 상황 파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사의 보안 수준이나 침해사고 발생 여부가 이용자의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KT에서도 지난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용자들이 SK텔레콤 사태 때 KT로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방미통의 차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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