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연내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연내 투자경고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는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선안을 연내 마련한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가 시총 400조원이 넘는 초대형주인 SK하이닉스를 주가 급등을 이유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며 투자자 반발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음날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이에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경고 제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투자경고 종목을 지정하는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규정상 종목 종가가 1년 전날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일 때 거래소는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투자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거래소는 시총 순위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 종목을 일괄 배제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시총 10조원 이상 기업 등은 요건에서 제외한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에 더해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기준 변경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연내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연내에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