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17일부터 거래되는 2026년 6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17일부터 거래되는 2026년 6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해당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지만 거래소는 기초자산과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6개월 단위 이자지급 방식의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3년 국채선물 내년 6월물(KTB3F2606)의 기준채권은 ▲국고02750-2812(25-10) ▲국고02250-2806(25-4) ▲국고02500-3009(25-8)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 2026년 6월물(KTB5F2606)의 기준채권은 ▲국고02500-3009(25-8) ▲국고02625-3003(25-3)이다.

10년 국채선물 2026년 6월물(KTB10F2606)의 기준채권은 ▲국고03250-3512(25-11) ▲국고02625-3506(25-5) 등 2개 종목이며 30년 국채선물 2026년 6월물(KTB30F2606)은 ▲국고02625-5509(25-7) ▲국고02625-5503(25-2)가 기준채권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코스콤 체크(CHECK) 단말기 등에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