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초다수결의제 무효소송 항소… 주주 갈등 불가피
이사회 지속 장악 위한 포석 가능성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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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코텍이 초다수결의제 정관무효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오스코텍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패소한 초다수결의제 정관무효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고 16일 항소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향후 이사회 장악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초다수결의제는 특정 안건에 대해 특별결의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정관으로 규정하는 제도다. 주로 경영권 방어 등에 활용된다. 오스코텍 최대주주는 지난 9월 말 12.46%의 지분을 보유한 김정근 고문이다.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엔 지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김 고문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패배하며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고문이 대표에서 해임됐으나 소액주주들은 초다수결의제에 막혀 원하는 방향으로 이사회를 재편하지 못했다. 오스코텍은 2007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이사 2명 이상 동시 해임' '주주제안권으로 인한 주주 선임 또는 해임' 등에 대해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했다. 소액주주 주도로 이사회 구성을 재편하는 문턱을 높인 셈이다.
법원은 1심에서 2007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행된 정관 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봤다. 회사 측과 주주 측에 적용되는 의결 요건 차이가 크고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오스코텍이 항소에 나서면서 주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스코텍은 지난 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를 설득하지 못하며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 등 핵심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후 오스코텍은 주주와의 소통을 늘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여기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항소로 주주들의 불신이 깊어질 전망이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소액주주들과의 소통은 계속 이어가려 한다"며 "항소는 통상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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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