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 "증거인멸 우려"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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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주도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심문 뒤 구속됐다.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각 영장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 인용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의견서 300여쪽과 PPT 자료 120쪽 분량을 준비해 영장심문에 임했다. 김 전 차관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이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김 전 차관 측은 심문에서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선정하는데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을 시인했다. 또 21그램을 추천한 배경에 김 여사와 업체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추천이 지시라인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 추천 과정 및 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는 일부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저 이전 의혹은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 전시회에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로 종합 건설업 면허 없이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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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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