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의 경우 기정예산 15조9876억원보다 42억원 증액된 15조9918억원이며 도교육청은 기정예산 5조9341억원보다 1604억원 감액된 5조7737억원이다.

심사 결과 경북도 소관 예산안은 1개 사업에서 2000만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됐으며 경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조용진 예결특위 위원(김천)은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의 소아과 및 야간진료 확대와 어린이병원 기능 강화를 통해 저출생 대응에 경북도·시·의료원이 공동으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원 의사 근무 관리의 형평성 확보와 출퇴근 관리 점검을 주문하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예산의 집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 홍보와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증감 조정이 아니라 도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이월·불용과 수요 예측 부족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집행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안 가결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