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유튜브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의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회사는 겜창현 운영자가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발언으로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겜창현'이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돼 이용자, 개발자,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내∙외 전문가들과 신중한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