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홀덤펍·카페 13곳 적발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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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 홀덤카페 108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업장 13개소를 적발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이다. 이번 수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에 대한 사행심 조장을 막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13건을 적발했다.
홀덤펍,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다.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적발 업소는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홀덤펍이 작년 5월부터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다수 적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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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