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받은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30일 허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 봉투 수수' 1심 선고를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