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현직 상임·비상임 인권옴부즈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운영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의 정상화와 인권보장체계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인권침해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가기구임에도 최근 운영과 주요 판단이 이러한 원칙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드러난 위원회의 침묵과 부적절한 판단, 피해자·소수자 중심 원칙의 약화, 내부 구성원 다수의 신뢰 상실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현직 옴부즈맨들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비롯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 쇄신, 국가 및 지방 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인권기본법 제정 논의의 병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엔의 파리원칙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권고를 언급하며 독립성과 책무성은 법률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거취를 넘어 한국 인권보장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인권행정이 정권이나 개인 성향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 전·현직 인권옴부즈맨들은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위에서 인권의 가치를 제도화하고 실천해 온 도시"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 인권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전환과 위원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