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네 오빠랑 결혼해주잖아"… '집·차·월급' 요구한 '돌싱' 시언니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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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 전과자 친오빠가 결혼을 빌미로 집·차·일자리까지 요구해 난감하다는 여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인 30대 후반 여성 A씨는 현재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A씨에게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친 40대 백수 친오빠다. 부모님이 합의금으로만 3000만원을 넘게 썼고, 20년 전에는 술에 취해 특수폭행 사건을 저질러 감옥에 다녀오기도 했다.
A씨의 부모님은 기술직을 가지고 있어 아들을 갱생하기 위해 현장에도 데리고 나갔지만, 정작 당사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지저분한 일을 해야 하냐"며 곧바로 그만뒀다. A씨 친오빠는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으며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오빠는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한 여성을 막무가내로 집에 데리고 왔다. 오빠가 데려온 결혼 상대는 3세 연상이며 아들 두 명을 둔 이혼녀였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교대로 아르바이트하다가 눈이 맞았고, 심지어 여성은 임신한 상태였다.
A씨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는데, 여성은 뒤늦게 "임신테스트기가 불량이었다"라며 임신한 게 아니라고 고백해 A씨 가족에게 황당함을 안겼다. 이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는 게 A씨의 이야기다.
A씨는 "오빠네 커플이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집, 차 해달라더라. 저는 오빠가 자존심 때문에 꿀리지 않으려고 (예비 새언니한테) 집, 차를 해가겠다고 말한 것 같다. 근데 예비 새언니도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면서 "사업 접고 노후 생활하는 부모님이 '30평 빌라는 어떠냐'고 했는데, 오빠는 '아파트 사주기로 했잖아'라며 특정 아파트를 요구했다. 부모님은 노후 자금 다 써서라도 아파트를 사주는 대신, 부모님 명의로 산 다음 하는 거 봐서 3년 후 명의 이전해 주겠다고 했다. 오빠도 동의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예비 새언니는 반기를 들었다. 그는 "결혼하면 집 사준다고 약속해 놓고 왜 인제 와서 말 바꾸냐. 정말 아들을 못 믿겠으면 차라리 며느리인 내 명의로 해달라.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돌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부모님을 설득해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그러자 오빠는 "음식 대접하겠다"며 부모님을 불러내더니, "집을 안 사줄 거면 차라도 사달라"라며 매장에 데려가 화를 냈다. 이날 A씨 부모는 결국 아들에게 고급 외제 차 한 대를 사줬다.
부부의 다음 타깃은 A씨였다. 오빠는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며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냐"라고 A씨에게 물었다. A씨는 "결혼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오빠가 '아이까지 낳으면 월 400만원은 벌어야 하지 않겠냐. 네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점장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다. 당시 부모님까지 나서서 나한테 사정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는데, 오빠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면서 "오빠한테 '특혜를 주면서까지 채용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예비 새언니가 나서서 '전과 있는 네 오빠와 결혼까지 해주는데 왜 이러냐'며 화를 내더라"라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예비 새언니로부터 "결혼 성사 안 되면 네 탓"이라는 내용으로 6시간 동안 문자 테러를 당했다. A씨는 "오빠도 나한테 '당장 내 아내한테 무릎 꿇고 용서 빌어라'라고 하더라. 제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부모님도 문제가 있다. 합의금 내주고, 생활비 내주고, 빌라 사주겠다고 하고, 외제 차도 사주는 등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오빠가 이런 것"이라며 "오빠 부부와는 거리를 두고 부모님과는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 봐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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