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검찰, 아베 총살범 무기징역 구형… 1심 선고 내달 진행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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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18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날 나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라지방검찰은 살인·화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야마가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심취해 "피고인 성장 과정이 불우했다는 건 검찰도 부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40대 남성이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현장엔 참의원 선거 연설을 위해 약 300명 청중이 모여 있었다며 "피고인 수제 파이프 총은 탄환 여러 발이 한 번에 발사돼 살상 능력이 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어 매우 위험하고 악질적"이라고 덧붙였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8일 오전 11시쯤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직접 개조한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마가미는 1991년 어머니가 통일교에 입교한 후 1억엔(약 10억원)에 달하는 헌금을 바쳐 가정이 파탄 났고 이에 앙심을 품어 교단과 가까운 사이였던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진술했다.
일본 재판부는 야마가미 1심 선고를 다음달 2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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