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도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셀트리온 2공장.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도로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비대위가 기본적인 증빙서류를 보완할 경우 임시 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18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는 원칙 아래 해당 사안을 책임감 있게 검토하고 있으나 임시 주총 소집 청구에 따른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은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액주주 비대위는 ▲자사주 소각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의 건 ▲미국 사업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건 ▲이사 해임의 건 등의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총 개최를 요구했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시 소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1.5% 이상 주식을 회사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요건 증명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소유자증명서 등 입증 서류를 갖춰야 한다.

비대위 측은 발행주식 총수의 1.71% 상당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셀트리온 주장이다. 셀트리온은 비대위 측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를 보완할 경우 임시 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임시 주총 개최는 주주 전체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회사로서는 법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대위가 제출한 주주목록 및 위임장만으로는 임시 주총 소집 청구의 법적 요건을 증빙했다고 볼 수 없어 소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