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로 유명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전 위촉연구원 A씨가 반격에 나섰다./사진=tvN '유퀴즈' 방송캡처


'저속노화' 트렌드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최근 스토킹으로 전 직장 연구원 A씨를 고소한 가운데, A씨 측이 정 교수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 대리인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지난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정씨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계약직)으로 2024, 2025년 근무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연구 보조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정씨의 개인적인 대외활동을 전담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도 실제로는 A씨가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밈과 짤을 이용한 트위터 운영'은 A씨가 기획했으며, 게시물의 문안을 작성하고 실제 업로드 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정씨의 트위터 계정은 피해자가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7만여 명의 이용자가 가입돼 있는 저속노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관리한 것도 A씨"라고 했다. A씨 측은 "정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일회적·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씨는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직장 내 안정감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며 "이는 구조적·성적인 폭력이었다"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정 총괄관이 주장한 'A씨가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씨가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이를 듣는 피해자가 심적으로 힘들어 이야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고 했다.


앞서 정 박사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아산병원 연구원이었던 여성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한때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 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해 접촉한 사실이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으며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폭언을 퍼붓고 정 박사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위협을 하기도 했으며,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