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기정통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 신분증 확인에 실시간 생체인증을 추가해 명의도용과 불법 개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면인증 시범 도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앱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운데 개통 단계에서의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개인 정보 유출이나 정부에 의한 감시 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안면인증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번호이동·기기변경·명의변경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확대된다. 정식 도입은 내년 3월 23일부터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적발된 9만7399건 중 알뜰폰이 8만9927건(92.3%)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며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된 만큼 금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