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


전남의 한 자치단체장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법제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18일 법제처 주관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평가는 법제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자치입법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조례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보성군은 '보성600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김철우 보성군수 대표발의)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후 △내부 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전문가 심사△국민 심사 등을 거쳤다.

해당 조례는 운영 중이던 '소통600 문자한통','보성든든알리미' 등 군민 소통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명확히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서비스 운영 근거△처리 절차△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 전반을 법적 체계로 정비한 전국 최초의 자치입법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이 가능한 모델로 평가됐다.

임오모 보성군 기획예산실장은 "보성600 소통문자 서비스는 군민과의 실시간 소통과 신속한 군정 정보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성군의 자치입법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