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벌금 5억원 구형(종합)
검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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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이 그룹 전반의 안전·보건 사안을 지휘·관리해 온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의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해 온 인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3년을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경영책임자로 보더라도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리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지난해 4월 시작됐으며 재판부 교체 등의 사정으로 2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2월10일로 지정했다. 법원의 인사 이동 등 변수에 따라 선고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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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