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여야 공방… 민주 "연내 처리" vs 국힘 "명분 없어"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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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 청산을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며 "내란 세력의 방해와 시간 끌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사법부를 모독하고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체 누가 누구에게 꼼수를 논하냐고 묻고 싶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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