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이찬진 직속으로 둔다… "사전예방 강화"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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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일환으로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에 감독서비스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보강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우선 금감원은 감독·검사 등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재편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다른 부문과 병렬적으로 운영되며 소비자보호 업무가 일부 부서에 국한됐던 구조에서 벗어나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감독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와 금융상품 판매 감독 기능, 기존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했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며, 소비자피해예방국은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서 위험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금융산업 주요 공통현안 대응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각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기존 금소처가 담당하던 분쟁조정 직접 처리 기능을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 부서로 이관했다.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상품·제도 문제를 즉각 개선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재편·집중한다. 보험분쟁 부서와 감독 부서를 통합해 보험상품 심사·감리와 분쟁조정을 동일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했으며,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보험계리 및 리스크감독 업무를 전담(상품감독 기능 이관)하는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운영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하고, 업권별 소비자보호 리스크에 맞춘 차등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험상품감리팀을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으로 확대 개편해 상품 설계 단계에서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 감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적 상품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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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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