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유증 계획대로…"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
정연 기자
1,566
공유하기
고려아연은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24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현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고려아연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결정을 양측에 송달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지난 16일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의결된 2조8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 발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유상증자로 마련한 재원을 포함해 약 11조원 규모의 제련소를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련소는 비철금속 13종, 연간 총 54만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북미 거점으로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지분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고려아연은 미국 측 우호 지분 10.59%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그간 영풍·MBK 측과의 지분 경쟁에서 다소 불리했던 구도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