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타이 묶인 채 '생지옥'… 집유 기간에 임신부 감금·폭행 '충격'
사실혼 남편, 접근금지 무시하고 "가족까지 죽이겠다" 협박
보복범죄 등 8개 혐의 기소… 과거 전처 폭행 의혹도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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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흉기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잔혹한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임신 중임에도 배를 걷어차고 가족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JTBC '사건반장',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말 동네 모임에서 남성 B씨를 만나 올해 1월부터 교제했으나, 3개월 만에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
B씨의 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하고 잔혹해졌다. 지난 9월 중순 B씨는 A씨의 집 앞에서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간 뒤 케이블 타이로 A씨의 손발을 묶었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의 허벅지에 상처를 내고 아킬레스건 부위를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폭행 도중 기절했다 깨어난 A씨를 보며 웃거나 "여기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신고한다고 내가 집을 안 찾아갈 것 같냐"며 보복을 암시했고, 실제로 A씨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거나 입을 막고 목을 졸랐다. 당시 임신 중이던 A씨의 배를 발로 차며 "너부터 가족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과거 보복 운전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이번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처 두 명에게도 상습 폭행을 저질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가족에게 해가 갈 것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였으나 경찰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B씨를 특수중감금치상, 보복범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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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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