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 '미공개정보 이용' 줄이어… 내부통제 강화 시급
이억원 금융위원장 업무보고서 "1·2호 사건 외 IPO 미공개정보 이용 추가 적발"
이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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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임이 확인됐다. 투자업계(IB)에서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가 확인되면서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6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건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2호 사건 말고도 추가로 증권사에서 고위 임원이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친족에 돌리는(전달하는) 걸 잡아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고위 임원이 IPO(기업공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적발했음을 시사한다.
IPO(기업공개)는 통상 2~3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관사로 선정된 증권사는 기업의 가치 평가와 공모가 산정을 위해 중요 정보를 다수 취급한다.
이를 담당하는 증권사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해당 증권사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악질 위법 행위'다.
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2호 사건 역시 증권사 IB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건이었다. NH투자증권의 당시 IB 담당 임원은 업무 총괄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수년간 지인들에게 반복 전달해 약 20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던 NH투자증권은 사고 직후 전 임원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매수를 금지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전사적으로 등록·인증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나증권도 IB 미공개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주식 매매 사전 승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메리츠증권도 NH투자증권 사건 이후 IB 부서 임직원들의 국내 주식 매매를 금지한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조사 인력을 확대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조사 인력을 5명 늘리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합동대응단 정례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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