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상보)
김다솜 기자
공유하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증거 인멸 시도,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를 두고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16일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