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실장 등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권이 바뀐 2022년 6월 감사원 등의 수사 요청을 받고 피의자들을 조사 및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노 전 실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이 망인의 월북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민이 어떤 의혹을 가지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제시할 의무가 인식된다"며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더라도 최대한 분석하거나 추가 정보를 모아 공식적이고 통일된 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된 정보이기는 하나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의 경우 피격·소각 사실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 추가로 첩보를 분석·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바람에 빠른 시간 내에 망인이 실종된 경위 자체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제기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이뤄졌고 그 내용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검사가 제기한 개별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결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