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플랫폼 '삼쩜삼' 광고 문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의 허위 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자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 새로운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문구로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이정도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광고했다. 다만 이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다.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주택마련 저축, 대출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만 추가 세금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면서 소비자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지만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게시했다.


오갑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