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곽종근은 해임
(상보)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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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여인형 중장 등에 중징계를 내렸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는 "여인형·이진우·고현석·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상호 소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원회 결과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중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곽종근 중장은 파면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됐다.
방첩사 소속인 유모 대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 대령의 경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이 명백히 위법함을 인지했음에도 실행한 점 ▲부하가 비상계엄 해제와 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정직 2개월로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후 지난 26일에는 계엄 상황실 구성에 관여한 장성 2명을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은 이재식(육군 준장)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준장) 육군 군사경찰실장이다. 이 준장은 파면, 김 준장은 강등 처분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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