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 사기죄 법정형 최대 20년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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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도' 발의에 이어 진화하는 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 참석해 "2026년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이 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법무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이스피싱 TF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다"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보이스피싱 사례는 합산 피해액이 5억원이 넘어도 그동안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형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형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사기죄 법정형을 최대 20년까지 상향해서 불법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개선했다"며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지난 11월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할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본회의 문턱을 못 넘은 법안들도 있다"면서 "불법 계통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추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과 AI(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차단 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지난 3일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해외 발신 번호를 '010' 등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의 제조, 유통, 사용, 판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월부터 통합 대응단을 만들어 24시간 365일 가동하고 있다"며 "금융, 수사, 통신, 정보를 연계한 AI 기반 플랫폼을 마련했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금년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10월, 11월에는 전년 대비 30%까지 범죄 건수 및 피해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수법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필요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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