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진주 기준중위소득 기준 및 급여지급 개편표./사진=진주시


진주시가 새해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진주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전년 대비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월 12만7000원이 늘어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239만2013원)보다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역시 1인 가구는 5만5000원, 4인 가구는 12만7000원이 각각 인상돼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진주시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액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율의 예외 적용 범위도 완화해 자활 의지가 있는 청년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임현주 시 복지여성국장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