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상증자 정정공시 공방… 미 상무부 보조금 재조명
고려아연 "이사회 결의 시점 환율 및 달러화 기준 의결"
신주발행대금 미화 납입… 환전 없이 전액 투자금 송금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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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크루서블 프로젝트)를 위한 유상증자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고려아연의 신주 상장 예정일이 내년 1월 9일로 확정되면서 조만간 프로젝트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환율 및 환전 논란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거래가 발행가와 발행 총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해 집행하는 구조로 설계돼 사후 환율 변동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고려아연 측은 발행가액과 발행 주식수 등에 있어 이사회 결의 시점 환율과 달러화를 기준으로 의결됐다는 입장이다. 달러로 들어온 납입대금이 환전 없이 전액 투자금으로 미국으로 송금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나 일반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상무부의 칩스법 보조금까지 추가로 제공되는 만큼 이에 따른 기업과 주주의 부가 이익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220만9716주의 상장 예정일을 내년 1월9일로 확정했다. 신주 인수자는 미국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크루서블 합작법인(JV)이다. 이번 증자는 11조원을 들여 미국 테네시주에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 건설과 유상증자를 두고 양측의 공방도 일단락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법원도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는 영풍·MBK 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바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이 환율변동까지 감안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해온 '할인율' 문제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사회 의결 이후 환율 급락과 이에 따른 한화 변동 등까지도 예상하고 반영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모든 계약과 이사회의결을 달러로 이미 결의했는데도 이를 모두 부정하는 영풍·MBK 파트너스 측에 대해 법적 소송까지 거론하고 있다. 거래의 기준을 임의대로 원화와 환전을 전제로 '사후 계산'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무부가 칩스법 보조금 2억1000만달러를 추가로 크루서블 합작법인이 아닌 미국 현지 사업회사에 투입한다는 측면에서 기업과 주주에게 부가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중 2억1000만달러를 상무부가 제공해 크루서블 합작법인이 출자하는 19억4000만달러가 아니라 총 21억5000만달러의 자금이 투입된다는 의미다. 이를 실질적인 출자금액으로 간주하면 이번 유상증자는 할인발행이 아니라 시가발행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에 미국 정부가 자금 투자와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되레 기업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부각하고 있다"며 "법원 역시 이런 경영적인 목적과 기대를 인정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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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