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제압이 살인미수?… 역고소당한 나나 "유명인 악용 2차 가해"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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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가 자신을 위협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나나의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써브라임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나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때려 잡았다.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했던 피의자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자신에게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초기 혐의를 인정했던 A씨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나나의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졸랐고, 비명을 듣고 달려 나온 나나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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