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남편에 알리겠다"… 랜선 연인 협박, 돈 뜯은 40대의 최후
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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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제(랜선 연애)로 연인 관계를 지내 온 여성이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22일부터 엿새 동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B(28·여)씨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6월27일부터 7월9일까지 B 씨를 27차례 협박해 29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대면하지 않고 전화와 SNS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이른바 '랜선 연애'의 연인 관계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원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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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