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쿠팡 새벽배송 업무 사고 사망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배송차량. /사진=뉴스1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쿠팡 새벽 배송 업무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룡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내 오승룡씨의 산재 승인을 알리며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쿠팡은 오승룡씨의 죽음에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새벽 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의 전면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특수고용 배송 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