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에도… BTS 정국 집앞서 '또 난동' 피운 브라질 여성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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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TS 정국 집에서 스토킹 행위를 벌인 30대 브라질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 집에 우편물을 던지고 난간에 사진을 거는 등 난동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두 차례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우편물을 넣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주거침입 등으로 입건된 바 있다. 이후 정국 측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은 제대 이후 지난해 수차례 팬들로부터 주거침입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16일에는 50대 일본인 여성 B씨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또한 "아티스트 자택 인근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자택 접근 시도, 스토킹 등 매우 심각한 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는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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