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천시



김천시는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총 532억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을 경우 시가 대출금리 가운데 연 4% 이자를 1년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운전자금은 매년 설·추석 명절 자금으로 지원되는 정기분과 4월·10월 수시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가운데 설 명절 자금으로 배정된 200억원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2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김천시청 투자유치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