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연관 있다"… 이영애, 유튜버 상대 손배소 취하한 이유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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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영애 소속사는 같은 해 10월 정천수 열린공감TV 전 대표가 이영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1심은 이영애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으나, 양측 다 이를 거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후 양쪽이 모두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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