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젠틀몬스터 근로감독… 재량근무제 편법 운영 의혹 제기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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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소재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젠틀몬스터 등에서 재량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량근로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디자인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 소속 디자이너 노동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노동자들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근로 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 노동력을 기업 성장 수단으로만 삼아선 안 되는 만큼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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