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6일 국가 물관리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물관리 계획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물관리기본법'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강릉 가뭄 및 도암댐 방류 문제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한강 상류 중첩 규제 등의 문제를 보면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 물관리 위원회가 출범하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지만 여전히 현안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기반을 정비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국가 및 유역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상황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근거를 법제화했다.


국가 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유역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각각 국가 계획과 유역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 관련 계획 수립·변경 시 부합성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2024 년 기준 부합성 심의 건수가 총 217건이며 이 중 변경계획 건수가 187건으로 과도해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부합성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양한 물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민간위원장·민간위원 위촉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이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자격 기준을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합산 경력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물순환 용어의 정의를 자연계로 한정하지 않고 인공계 물순환도 포함 ▲유역위 심의·의결 어려운 사항 국가위 지원 근거 마련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들을 신설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연계를 통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 이행력 강화, 국가위·유역위 간 협업 강화, 과다한 부합성 심의 대상 범위 조정 등 운영기반 전반을 정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