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남] 주유소·건설현장 등 가짜석유 불법유통 단속
경남=이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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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을 맞아 가짜 석유제품 등 불법 석유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12일부터 2월13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가짜석유는 차량 엔진 고장이나 화재를 유발해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차량, 골재채취장 등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짜석유와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제조·보관·판매, 등유의 차량·기계 연료 판매, 정량 미달 판매,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불법 판매, 무등록 영업 등이다. 특히 경유에 등유나 윤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2023년부터 석유사업법 수사 권한을 승인받아 불법 유통업체를 지속 적발해 왔으며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근절을 위해 기획수사를 단행했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불법 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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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