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 원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 원 상당 증권, 약 5000만 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다시 이 의원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의원은 앞서 하급심에서 문제된 주식 보유 현황 등에 대해 타인과 계좌를 함께 사용하며 거래한 것이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식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가너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