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소식] 시장 직속 '민원 상담관 제도' 올해도 운영 등
구리=고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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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원 상담관' 제도를 올해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장 직속 원스톱 민원 상담관 제도는 2024년부터 매년 1300여 건의 맞춤형 상담을 이어 오고 있다. 상담관들은 본관 1층과 2층에 마련된 전용 상담실에서 고질적이고 복잡한 민원 업무를 맞아 해결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주요 업무로는 △서류 작성 지원 △복합민원 상담 △현장 동행 서비스 △로드체킹 등으로, 생소한 민원 서식 작성 보조와 무료 대서 서비스 제공,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원상담관이 동행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업무도 맞는다.
◇전기자동차 안전 환경 조성 사업 추진
구리시가 전기자동차 안전 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등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8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3기 이상이 지하에 설치된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로, 화재 발생 때 신속한 감지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 설치비가 지원된다.
지원 품목으로는 △열화상카메라 등 화재 감시 시설과 경보설비 △질식 소화포 △분말 대형소화기 등이다. 설치(구매) 비용의 70% 범위에서 개소(단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다. 구리시청 환경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설치 장소 도면 △현장 사진 △설치계획서 등이다.
신청 후 결과는 서류 검토와 심의,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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