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무인기, 인천 강화로 영공 침입… 대가 각오해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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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개성시 개풍구역 상공을 침입해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입해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데 대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했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으며 우리측 영공 8㎞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며 "해당 정보와 수사 전문 기관들에서는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들을 수거해 무인기의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 기록된 촬영자료들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당 무인기가 "지난 4일 12시50분경 한국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우리 영내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다시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을 거쳐 한국의 경기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의 거리를 100~300m의 고도에서 50㎞/h의 속도로 3시간10분동안 비행하면서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돼 있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무인기의 촬영 기록장치에 대해서는 "2대의 촬영기로 추락전까지 우리 지역을 촬영한 6분59초, 6분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대변인은 "영상자료들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 영공에 침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에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까지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때 추락한 무인기도 이번에 추락한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고정익소형무인기로서 500m이하의 고도에서 최대 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고 동체 밑부분에 설치된 고해상도 광학 촬영기로 지상 대상물들을 촬영할 수 있는 명백한 감시 정찰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또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또다시 도움을 줬다"며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고 적대심을 드러냈다.
이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한국 당국은 정세격화의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개풍구역 묵산리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사진과 무인기에 설치된 촬영·각종 장치들의 사진, 개풍구역 일대를 촬영한 자료와 무인기에 기록된 비행 이력도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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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