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강남 일대에 불법 전단지가 뿌려지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5개월간 불법 전단지 단속을 실시해 배포·제작 일당 15명을 체포했다. 2024년 대대적 단속 당시 검거된 이들이 재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을 약 5개월간 실시해 제작 인쇄업자·브로커 및 연계업소 관계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자를 추적해 불법전단지 유통 근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2024년 대대적 단속으로 사라졌던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발견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단에는 '여대생 터치룸', '무한초이스',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성매매를 추정케 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경찰은 인쇄업자 등 7명을 체포했고 45만여장 전단을 압수했다. 배포자들은 2024년 단속 당시 검거됐던 인물이었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는 불법 전단지 배포자 7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검거했다. 가로등·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316명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및 즉결심판 등 통고 처분했다.


또 인쇄협회·조합 등을 대상으로 '불법전단지 제작 근절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불법광고 전화번호 1057건도 차단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단속으로 인해 지난해 전단 수거량(4만1045장)은 2024년 대비 38.2% 감소했다. 구청 관계자들도 "길거리에 선정성 전단이 확연히 줄어들며 청소도 수월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관련 법정형이 높지 않아 범죄 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매매나 대부업·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