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 한국 무인기 북한 침범 의혹 TF 구성… “합동 조사 진행”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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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무인기 북한 침범 의혹 수사 지시에 따라 군과 경찰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군경 합동 조사 TF'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도 "대통령 지시 사항을 군에서 신속하게 경찰과 협조하고 있다"며 "현재 군경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TF는 경찰 20여명과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됐다. TF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이 지원·협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민간에 대해 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북한 노동신문 등을 통해 한국 무인기가 4일과 지난해 9월 북측 영공을 침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정찰 목적으로 비행했으며 그 배후에는 한국 정부·군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 발표 후에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무인기는 중국 제조사가 만든 모델과 외관이 유사하며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경 조사로 무인기 운용 주체가 확인되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기지 보호법 등 기준으로 처벌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적으로 통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무인기를 비행시킬 수 없으며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에 물건을 반출하거나 통신·교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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