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50% 미만시 규제
권고치 80%… 2036년 3월까지 경과기간 부여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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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제도가 도입된다.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사에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관련 적기시정조치 규제치를 50%, 권고치는 80%로 설정한다. 해당 제도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총 9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규제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
기본자본 킥스는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가 회사 자체적으로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급여력을 나타내 대표적인 보험사 건전성 지표로 꼽힌다.
내년 3월 말 기준 최초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오는 2036년 3월 말까지 최저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을 늘리는 가운데 실제 자본이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요구하는 킥스비율 권고치는 130%, 규제기준은 100%다. 이에 보험사는 내년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올해 내로 마련·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국은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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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