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사상자 22명을 낸 60대 남성이 첫 번째 공개 재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가 지난해 11월15일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사상자 22명을 낸 6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68)에 대한 첫 번째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나온 재판장에 출석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부천 제일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시민 3명을 1톤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전진(D)에 두고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35~41㎞로 시장 통로 150m가량을 돌진했다.


당시 A 씨는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한 상태로 운전석에 올라타 변속기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A씨 차량 페달 블랙박스에는 그가 제동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확인됐다.

A씨는 뇌혈관이 좁아지는 뇌 질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 기억이 흐릿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수사 기관은 모야모야병과 이번 사고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밝히기 위한 의료 자문을 요청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는 뇌 질환으로, 심해지면 뇌출혈 등 증상이 나타난다.


검찰은 이 사고로 숨진 80대 여성 1명과 다친 10~70대 남녀 18명 등 추가 19명 사상자에 대한 부분도 조사 후 공소사실에 합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