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재'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판결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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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ETA',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소송가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받은 것이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며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어도어의 주장이 인정받았다. 민희진 전 대표가 '구두계약이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계약서를 중요시했고 어도어가 완승했다"고 밝혔다
돌고래유괴단은 지난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그런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영상과 채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신 감독은 SNS를 통해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영상을 모두 삭제 처리했다. 이후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어도어가 디렉터스컷 공개를 두고 '무단 공개'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신 감독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해 3월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 전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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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