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공시] 솔루엠, 1200억원 규모 RCPS '신주발행 무효' 소송 피소
얼라인파트너스외 1인, 총 700만주 신주발행무효소송 제기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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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은 13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솔루엠이 지난해 7월5일 발행한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1 600만주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2 100만주 등 총 700만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해당 RCPS(상환전환우선주)는 솔루엠이 지난해 6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결정한 물량이다. 당시 회사는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당 1만7108원에 RCPS 700만주를 발행했다.
조달 자금은 ESL(주가연계증권) 해외 판매 네트워크 확대와 신규 생산법인 설립 등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솔루엠 소액주주연대 측은 RCPS 발행이 전성호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얼라인파트너스가 표면적으로는 자금 조달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솔루엠 지분 8.04%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중심으로 결집한 일반주주 연대는 약 8.57%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지분을 합치면 지난해 3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최대주주 측 보유 지분(14.22%)을 웃돈다. 솔루엠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솔루엠은 전자기기 부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2021년 코스피에 상장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솔루엠은 전 거래일 대비 10원(0.06%) 오른 1만558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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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