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윤은 '미소' 지어
(상보)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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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만 가능하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사유에 대해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민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민 경제 상황을 악화하고 국가 신인도도 추락했으며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고 경기 전반에 불안정성이 심화했다"며 "장기간 축적한 국가 신뢰가 단기간 훼손됐으며 부정 영향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 크다"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 측 사형 구형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번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에 사형을 구형한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이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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