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전사·저축은행, 7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시범운영 실시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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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7월 법정 제출 기한 이전에 제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에 포함한다고 15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와 임원별로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이후에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에 대해 제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정 기한 이전에 제도를 도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금융회사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제도를 마련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려는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일로부터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시범운영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적발해 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이 제재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제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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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