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사진=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30여 년 만에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으며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처벌 사례에 재조명 받는다. 사형 및 무기징역 확정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내려진 사면이 미완의 처벌로 남아 또다시 비극이 되풀이 됐다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7년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당초 검찰은 12.12 및 5.18과 관련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시작된 신군부 청산 여론이 12.12 및 5.18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진 게 바탕이 됐다.


하지만 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하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헌정사상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한 첫 정권교체로 국민 대화합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죗값이 희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전 대통령은 출소 후 2021년 사망 전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아들 노재헌 현 주 중국 대사를 통해 사과 의향을 '전언' 형태로 전했을 뿐 생전 직접적인 육성 사과는 없었다.


두 사람에게 선고된 추징금 또한 전 전 대통령은 여전히 867억원을 미납한 상태고 노 전 대통령은 추징분은 완납했지만 2024년 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자신의 이혼소송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원 가량의 비자금 존재를 제시하며 다시 '은닉 비자금' 논란에 섰다.

두 전직 대통령의 이 같은 책임회피가 윤 전 대통령의 태도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비상계엄 후 지금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처럼 사면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국가 최고 지도자였던 이들의 내란 혐의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특히 반복되는 책임 회피와 사과의 부재는 사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역사적 평가에서도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